대법원, 납세자 절차적 권리 침해에 제동⏰

안녕하세요, 든든한 법률 파트너 로피드 법률사무소의 하희봉 변호사입니다. 😊 최근 대법원에서 납세자의 중요한 권리인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보장과 관련하여 매우 의미 있는 판결(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두31960 판결)이 나와서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혹시 과세관청이 이런저런 이유로 세금 부과를 늦추다가, 정작 중요한 불복 기회는 “시간이 없다”며 박탈해 버리는 황당한 경우를 겪으셨거나 걱정되신 적 있나요?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런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목차

사건의 시작: A 주식회사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

중복 감면 논란과 거액의 추징 예고 💸

사건의 주인공인 주식회사 A(이하 ‘원고’)는 건물을 신축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했어요. 이때 원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와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감면’을 모두 적용받을 수 있다고 보고 세액을 계산했죠.

하지만 이후, 관할 구청(이하 ‘피고’)은 이 두 가지 혜택을 동시에 적용하는 것은 ‘중복 감면’에 해당하고, 둘 중 감면율이 더 높은 하나만 적용해야 한다며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과세예고통지를 보내왔어요. 갑자기 수억 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할 상황에 놓인 거죠.

과세관청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박탈 🚫

더 황당한 일은 그다음에 벌어졌어요. 처음 과세예고통지를 할 때는 “우리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세요”라고 안내했던 피고가, 불과 일주일 만에 말을 바꾼 거예요! 😮

“아, 저희가 착각했네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정 기한(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도 안 남아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라면서 통지 내용을 정정해 버렸죠. 결국 원고는 정식으로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다툴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눈앞에서 놓치게 된 셈이에요.

납세자의 중요한 방어권: 과세예고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란? 🛡️

여기서 잠깐! ‘과세예고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가 무엇인지 알아야 이번 판결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과세예고통지: 불의의 과세를 막는 첫 단계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1항)

과세예고통지는 말 그대로, 과세관청이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러이러한 이유로 당신에게 세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라고 미리 알려주는 제도예요. 주로 ▲이미 비과세 또는 감면해 준 세금을 다시 추징할 때 ▲고지하려는 세액이 30만 원 이상일 때 등 법에서 정한 경우에 반드시 이 통지를 해야 하죠.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제4호: 비과세 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제5호: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등)

이는 납세자에게 방어할 시간을 주고, 부당한 과세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아주 중요한 절차랍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억울한 과세, 처분 전에 다툴 마지막 기회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2항)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면, 납세자는 그 내용이 법에 맞는지, 타당한지를 따져보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면 되죠.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2항 제2호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제도는 단순한 이의제기를 넘어, 위법한 처분은 물론 부당한 처분까지도 심사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나중에 행정소송으로 가는 것보다 더 폭넓게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강력한 사전 구제 수단이에요.

과세전적부심사의 중요성: 사전적 권리구제 제도로서의 가치 ✨

대법원도 판결문에서 밝혔듯이,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등 참조)

  • 예방적 구제: 과세관청 스스로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납세자는 처분 전에 자신의 주장을 반영할 기회를 얻어요.
  • 효율적 구제: 이미 처분이 내려진 후의 심사·심판청구나 행정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지만, 과세전적부심사는 그 이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죠.
  • 넓은 구제 범위: 위법성뿐 아니라 ‘부당함’까지 다툴 수 있어, 행정소송보다 구제의 문이 넓어요.

이렇게 중요한 제도를 과세관청이 마음대로 생략할 수 있다면, 납세자의 권리는 심각하게 침해될 수밖에 없겠죠?

“부과제척기간 3개월 이하” 예외 규정의 함정: 대법원의 명쾌한 해석 (대법원 2025두31960 판결) 💡

논란의 핵심: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3항 제3호

지방세기본법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몇 가지 예외 규정이 있어요.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은 바로 이 조항이었죠.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3항 제3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3. 세무조사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즉,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남은 기간이 3개월도 채 안 되면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피고 구청은 바로 이 규정을 근거로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한 것이고요.

하지만 이 규정에는 함정이 숨어있어요. 만약 과세관청이 일부러 늑장을 부리다가 부과제척기간이 얼마 안 남은 시점에야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시간 없으니 심사 못 해줌!”이라고 한다면, 납세자는 꼼짝없이 당해야 할까요? 😠

대법원의 판단: “과세관청의 귀책사유로 인한 기회 박탈은 위법” ⚖️

이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 아주 명쾌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과세관청이 스스로 정당한 사유 없이 과세행정을 장기간 해태하여 부과제척기간 만료에 임박한 시점에야 뒤늦게 과세예고통지를 함으로써 납세자로부터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박탈하기에 이른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25두31960 판결 이유 중)

쉽게 말해, 과세관청이 제때 일 처리를 안 해서 부과제척기간이 촉박해진 상황을 만들어놓고, 이를 핑계로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빼앗는 것은 위법이라는 거예요!

예외 규정의 엄격한 해석 원칙

대법원은 단순히 ‘기간이 3개월 이하’라는 형식적인 요건만 갖췄다고 해서 무조건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어요.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과세관청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과세전적부심사를 회피할 수 있게 되고,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가 과세관청의 선택에 좌우되는 부당한 결과가 생기기 때문이죠.

과세관청의 ‘정당한 사유’ 입증 책임

따라서 과세관청이 이 예외 규정을 적용하려면, 자신들의 잘못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게 되었고, 그래서 도저히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등의 ‘정당한 사유’를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고 못 박았어요.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 구청이 이러한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본 것이죠.

적법절차 원칙의 재확인 📜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 원칙’이 세무공무원이 과세권을 행사할 때도 당연히 지켜져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어요. 세금 부과라는 것이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그 절차 또한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대원칙을 확인한 셈입니다.

1심부터 대법원까지, 치열했던 법정 다툼의 과정 엎치락뒤치락! 🎢

이번 사건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판결이 엇갈리며 치열한 법정 다툼이 벌어졌어요.

1심 법원의 판단: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주다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1929)

1심 법원은 안타깝게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 부과제척기간 임박 사실 중시: 1심은 과세예고통지 당시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이 채 남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를 중요하게 봤어요. 그래서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3항 제3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죠.
  • 과세관청의 고의성 불인정: 또한, 피고 구청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을 침해할 의도로 일부러 처리를 늦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당시 1심은 조세심판원의 관련 결정 이후 과세예고통지가 이루어진 경위를 참작한 것으로 보여요.)

항소심의 반전: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우선 (서울고등법원 2024누56018) 🌟

하지만 항소심(2심)에서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피고 구청의 처분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어요.

  • 과세관청의 장기간 업무 해태 지적: 2심은 피고 구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과세권 행사를 오랫동안 미루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거의 다 되어서야 과세예고통지를 했다고 지적했어요.
  • 상급기관 유권해석 이후에도 늦어진 처분: 특히, 이 사건 쟁점에 대해 이미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2020. 2. 6.)이나 조세심판원의 결정(2021. 3. 29.)이 있었음에도, 그로부터 한참 지나서야(각각 약 2년, 약 9개월 후) 과세예고통지를 한 것은 명백한 ‘임무 해태’라고 봤어요.
  •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박탈의 부당함 강조: 2심은 과세관청이 스스로 예외 사유를 만들고 이를 이유로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도 어긋나고, 제도를 있으나 마나 한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답니다.

대법원의 최종 확정: 원심(항소심) 판단은 정당했다 ✅

그리고 마침내 대법원은 이러한 항소심의 판단이 옳다고 최종적으로 확인해 주었어요! 대법원은 항소심이 피고(구청)가 추가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거나 확인할 필요도 없었고, 원고가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이 분명해진 뒤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후속 절차를 지연시켰을 뿐,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주지 않은 것에 피고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 정당하다고 본 거예요.

결국 피고 구청의 상고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도 모두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답니다. 🎉

이번 판결이 납세자에게 주는 시사점 🧐

자, 그럼 이 판결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과세관청의 처분 지연,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 가능 🙋‍♀️

만약 과세관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세금 부과 절차를 질질 끌다가, 부과제척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핑계로 과세전적부심사 같은 중요한 절차적 권리를 건너뛰려고 한다면, 이제 “그건 당신들 잘못이잖아요!”라고 당당하게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생긴 거예요.

절차적 하자는 실체적 하자만큼 중요한 소송 전략 🔑

세금 소송에서는 세금 내용 자체가 잘못되었는지(실체적 하자)도 중요하지만, 세금을 부과하는 과정이 법에 정해진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절차적 하자)도 매우 중요해요. 이번 사건처럼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이 중대한 하자로 인정되면, 세금 내용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도 전에 과세처분 자체가 위법하게 되어 취소될 수 있답니다.

부과제척기간 임박 통보 시,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면밀히 검토해야 🔍

혹시라도 과세관청으로부터 “부과제척기간 만료 3개월 이하라서 과세전적부심사 안 됩니다”라는 통보를 받더라도, 바로 포기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늦게 통지했는지, 그동안 과세관청이 업무를 게을리한 것은 아닌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저희 로피드 법률사무소와 같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과세관청의 잘못을 밝혀낼 증거를 찾는 것이 중요해요.

로피드 법률사무소의 조언: 절차적 위법성, 승소의 결정적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

조세 소송, 초기 대응과 증거 확보의 중요성

과세예고통지를 받는 순간부터 법적 다툼은 시작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특히 과세관청의 절차적 위법성을 주장하려면, 언제 통지를 받았는지, 과거에 어떤 유권해석이 있었는지, 과세관청이 그동안 어떻게 일 처리를 해왔는지 등 관련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로피드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초기 대응 단계부터 꼼꼼한 법률 자문으로 함께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

과세전적부심사는 세금이 부과되기 전 마지막으로 방어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예요. 이 단계에서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논리적인 주장과 탄탄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지름길입니다. 만약 부당하게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당했다면, 이후 불복 절차에서 이를 강력하게 다투어야 하고요.

결론: 납세자의 권리, 아는 만큼 지킬 수 있습니다. 💪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업무 처리에 경종을 울리고,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보호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혹시 억울한 세금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저희 로피드 법률사무소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아는 만큼 권리를 지킬 수 있고, 전문가와 함께하면 그 길은 더욱 든든할 것입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나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로피드 법률사무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는 그날까지, 로피드가 함께하겠습니다! 📞📧


본 블로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