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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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정의 탈 쓰고 돈벌이 악질 유튜브 무법자
하희봉 로피드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현행법상 유튜브 규제는 전통 미디어와 비교하면 사실상 없다”며 “콘텐츠 제공자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하 변호사는 “상습, 반복성 요건 등 사이버 레커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가 필요하다”며 “과도한 처벌은 정당한 비판이나 고발 행위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23617638&code=11131100&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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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동아] 전기차 지하주차 금지,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 논란
하희봉 로피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전기차 지하주차를 제한하는 관리규약의 유효성에 대해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으로 전기차의 지하주차장 출입을 금지해 전기차 소유주가 사실상 주차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인다면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심각하게 막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며 “이러한 경우 법원은 관리규약 개정이 무효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차 지하주차 제한과 관련된 분명한 판결은 아직 없지만, 특정 높이를 넘어서는 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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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중앙지방법원, 성폭력 피해자 소송자료 무단공개한 박재동 화백에게 5천만원 손해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재판장 김창모 판사)는 만화가 이태경 작가가 만화가 박재동 화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박재동 화백에게 5천만원의 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 주요 판결 요지 법원은 박재동 화백이 정정보도 청구소송 과정에서 원고의 동의 없이 개인적 대화내용과 통화내용이 포함된 소송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SNS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한 행위가 이태경 작가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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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로피드법률사무소 하희봉 변호사, 회원 36명 대리하여 피트니스센터 업주 상대 승소
개요 로피드법률사무소 하희봉 변호사는 2024. 5. 30. 회원들로부터 장기간의 PT 등 이용 계약을 체결한 후 폐업한 피트니스센터를 상대로 업주 등 3명을 상대로 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가소0000). 위 사건은 2024. 6. 29. 확정되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4년 5월 29일 피고들에게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희봉 변호사의 논평 “이번 판결은 소비자의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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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서부지방법원, 만화작가 원수연 씨의 위자료 청구 항소 기각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3 민사부(재판장 차은경 판사)는 2024년 6월 20일, 만화작가 원수연 씨가 이태경 씨 등 4명을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규모의 위자료 청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수연 씨는 1심에서도 같은 내용의 청구를 하였으나 전부 패소한 바 있습니다.주요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은 원고가 피고들이 게시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명예훼손 사건에서 허위성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