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회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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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청구의 소는 무엇인가요?
유지청구의 소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주주는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 해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지청구의 소는 주주대표소송이나 해임청구와 달리 대표이사나 이사가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칠 것이 분명한 행위를 하기 전에 예방적으로 그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청구하는 것입니다(상법 제402조). 유지청구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