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소송위임정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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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위임계약서(민사)

위임인(갑)

수임인(을) 변호사 하희봉

위임 사건의 표시:

순번 당사자 상대방 사건 비고
1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손해배상(기)(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갑과 을은 위 표시 사건의 처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목적) 갑은 을에게 위 표시 사건의 처리(이하 “위임사무”라 한다)를 위임하고, 을은 이를 수임한다.
제2조 (위임한계) 갑이 을에게 위임하는 위임사무의 한계는 전심에 해당하고, 파기 환송된 사건이나 상소의 제기, 강제집행, 강제집행정지, 보전처분 등 부수적 절차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보전처분 사건의 경우, 이의사건 또는 취소사건은 별개의 위임사무로 한다.
제3조 (수권범위) 갑은 을에게 따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위임장 또는 선임서에 적은 자격과 권한을 수여한다.
제4조 (수임인의 의무) 을은 변호사로서 법령에 정한 권리와 의무에 입각하여, 위임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 (자료제공 등) 을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자료 또는 조회한 사항에 대하여 갑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 (착수보수)
  1. 갑은 을에게 위임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1만 원(부가세 포함)의 착수보수금을 지급한다.
  2. 갑은 착수보수금을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함과 동시에 신한은행 110-533-638961(예금주 하희봉, 로피드 법률사무소) 계좌로 입금한다.
  3. 제 1항의 착수보수는 을이 위임사무에 관한 연구, 조사, 서면작성을 하는 등 위임사무에 착수한 후, 을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당사자의 소의 부제기 또는 취하, 상소의 부제기 또는 취하, 청구의 포기, 인낙, 소송상 화해, 소송물의 양도, 당사자의 사망의 경우에는 갑이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의 협의 하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4. 을이 위임사무를 착수하기 이전이라도 을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갑의 일방적인 위임계약 해지, 또는 제9조에 의한 위임계약의 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을이 입거나 입게 되는 손해 혹은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기로 한다.
  5. 갑과 을이 합의로 위임계약을 해지 또는 을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당시까지 을의 변호사 및 전문보조인력들이 갑을 위하여 일한 일체의 시간(수임을 위하여 상담하거나 연구한 시간 포함)에 을이 정하고 있는 시간당 보수율(별지와 같음)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착수보수에서 공제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 이를 반환한다. 갑이 다수인 경우에는 갑의 인원 수를 안분하여 계산한다.

위임계약 해지시 공제할 보수액

서비스 항목 10분당 금액(원)
기록 검토 (사실관계 정리 및 쟁점 검토) 50,000
법리 검토 50,000
의견서 작성 50,000
기록 및 법리검토 결과에 기반한 서신 작성 40,000
위임인의 요청내역 검토 40,000
위임인의 사정에 의한 기일변경신청서 등 작성 및 제출 40,000
위임인의 요청에 의한 계약 후 상담 40,000
제7조(성과보수)
  1. 위임사무가 판결, 재판상 내지 재판외 화해(화해권고결정 포함), 조정(조정에 갈음한 결정 포함) 등으로 성공한 때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의하여 성과보수를 지급하기로 한다.
    1. 전부 승소한 경우: 판결 선고 금액(판결확정시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포함한다. 판결 외의 방법으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 얻게 된 경제적 이익액을 승소금으로 본다)의 10%(부가세 포함. 이하 동일). 단 항소심에서 승소한 경우 15%, 상고심에서 승소한 경우 20%로 한다.
    2. 일부 승소한 경우: 위 금액을 승소비율로 계산한 금액(부가세 포함)
  2.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승소한 것으로 보고, 위 ①항에 정한 성과보수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을이 위임사무처리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후 갑이 임의로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 소의 취하, 상소를 취하한 경우
    2. 을의 소송수행 결과로 인하여 상대방이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 소의 취하, 상소를 취하한 경우(상대방이 이러한 사정으로 청구취지 또는 항소취지를 감축하는 경우에도 감축된 부분에 관하여 성공한 것으로 본다.)
    3. 을의 소송수행 결과로 인하여 소송대상인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되거나 경정처분된 경우
    4. 을이 위임사무 처리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후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임계약을 해지하거나, 제9조에 따라 을이 위임계약을 해지한 경우
  3. 전항 가.목의 사유 중 갑이 아무런 경제적인 이득 또는 기타 이득이 없이 청구의 포기, 소의 취하, 인낙, 상소를 취하한 때에는 을의 노력 및 업무 수행 경과를 감안,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성과보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비용부담)
  1. 을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예납금, 보증금, 등사료, 여비, 경유비용, 기타 필요한 실비는 그 전액을 갑이 부담한다. 단 제1심 인지대 송달료는 을이 부담한다.
  2. 을은 비용부담과 관련하여 갑에게 예납을 요청할 수 있다.
  3. 갑은 소송 진행 중 감정료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갑의 자율적인 모금에 의하여 감정료 납부를 진행하되 그러한 감정 진행이 불가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을에게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제9조 (계약해지) 갑이 이 위임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임사무의 내용에 관하여 진술한 사실이 허위인 때에는, 고의가 아닌 경우라도 을은 이 계약을 해지하고 사임할 수 있다.
제10조 (통지의무) 을은 위임사무의 중요한 처리상황 및 그 결과를 갑에게 통지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갑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보수지급의 지체)
  1. 갑이 이 위임계약에 정한 비용 또는 보수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을은 위임사무에 착수하지 않거나 그 위임사무의 처리를 중단하거나 사임할 수 있다.
  2. 전항의 경우 을은 신속하게 갑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자료의 보관책임) 을이 위임사무를 처리하기 위여 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는 위임 종료시 갑에게 수령할 것을 통지한 후 3개월 내에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을은 이를 임의로 폐기할 수 있다.
제13조 (지급보장)
  1. 을은 이 위임계약에 정한 비용 또는 보수의 지급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갑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 을은 갑이 제1항의 비용 또는 보수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련하여 보관하게 된 금전, 문서 또는 자료를 유치하거나 상계처리 할 수 있다.
  3. 전항의 경우 을은 신속하게 갑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인장조각) 이 위임계약의 수행 상 필요한 경우, 을은 갑 또는 당사자의 인장을 조각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5조 (비밀유지) 을은 업무상 취득한 갑의 모든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업무수행상 필요하거나 법적으로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이외에는 갑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6조 (민법과의 관계) 기타 위임사항에 관하여 이 위임계약서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상 위임에 관한 규정이 정한 바에 의한다.
제17조 (합의관할) 이 위임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소송에 대하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
특약
  1. 을은 갑이 입력한 휴대전화번호로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거나 이메일을 발송함으로써 통지할 수 있고, 도달한 것으로 본다.
  2. 갑이 을에게 연락할 수 있는 통신매체는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 이메일로 한정하며 전화통화는 사전에 문자 등으로 약속을 구한 경우 연락이 가능하다.
  3. 갑은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다. 부담할 수 있는 소송비용은 심급 당 3만 원 가량이며 구체적인 금액은 다소 달라질 수 있다.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갑과 을은 이 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자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