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소송위임계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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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 위임 계약 안내

먼저 저희 로피드법률사무소가 진행하는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관련 집단(공동)소송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 의향을 밝혀주신 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소송 진행을 위해, 정식 소송 위임 계약 체결 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본 페이지 다음부터 표시되는 내용은 귀하(위임인 ‘갑’)께서 저희 로피드법률사무소의 하희봉 변호사(수임인 ‘을’)에게 ‘SK텔레콤 대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진행을 정식으로 위임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서입니다.

앞서 뉴스레터 및 모집 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드린 바와 같이, 본 소송의 참여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서 제6조, 제7조 참조)

  • 착수보수:  1인당 10,000원 (부가가치세 및 제1심 법원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 포함)

    • 계약 체결 의사를 표시하시고 아래 안내된 계좌로 입금 시 계약이 성립됩니다.

  • 성과보수: 승소 또는 합의(조정 등 포함) 시 지급받는 경제적 이익액 기준

    • 1심 종결 시: 10% / 2심(항소심) 진행 시: 15% / 3심(상고심) 진행 시: 20% (각 부가세 포함)

아래 계약서 전문에는 위 비용 조건 외에도 위임 사무의 범위(제2조), 변호사의 의무(제4조), 위임인의 협조 의무(제5조), 계약 해지 조건(제9조), 통지 방법(특약) 등 소송 위임과 관련된 중요한 권리 및 의무 사항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계약서 전체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모든 조항을 충분히 이해하신 후 동의 및 전자서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약은 전자서명법에 따라 전자서명으로 체결되며, 계약 체결 및 착수금 입금이 완료되면 귀하는 정식으로 본 소송의 위임인(원고) 자격을 갖게 됩니다.

※ 계약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서명하시기 전에 반드시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로피드법률사무소 (전화: 02-6713-1417 / 이메일: hbha@lawpid.kr)

본 계약 내용을 모두 확인하시고 동의하시면, ‘계약 내용에 동의하며 전자서명 진행’ 버튼(또는 유사한 명칭의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 단계를 진행해 주십시오.

저희 로피드법률사무소는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피드법률사무소 드림

필요서류 안내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필요서류 안내

본인 및 가족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필요서류 안내

본인 및 가족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미성년 자녀의 경우 미성년자녀가 본인인 가족관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