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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의 피해자입니다. 법정에 출석해서 증언하고싶습니다.
질문내용 저는 형사사건의 피해자입니다. 가해자가 형사재판에 넘겨져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피해자인 저에게는 사과도 피해회복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에 출석해서 제가 입은 피해사실을 증언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 범죄를 입은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권리입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피해자가 신청하게 되면 피해자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