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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5세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처벌, 만장일치 합헌 결정의 의미

    안녕하세요, 로피드 법률사무소 하희봉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이 내려진 13-15세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처벌에 대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19세 이상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경우를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형법 제305조 제2항에 대해 만장일치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은 우리 사회가 청소년 보호를 얼마나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