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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에서 감정평가 후 가치가 급등한 경우 재감정 신청이 가능한가요?
질문 2년 전 채권자가 제 소유 부동산에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법원에서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하였는데 이때 평가액이 10억 원이었습니다. 경매절차가 정지되었다가 지난 달 다시 재개되었습니다. 그런데 경매 대상 부동산과 유사한 부동산은 2년 사이 시세가 급등하여 20억 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제 부동산이 시세보다 헐값에 낙찰될까 걱정인데 이러한 경우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다시 받도록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