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이해상반행위

  • 관리단이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소송할 때, 당사자의 의결권은?

    안녕하세요. 로피드법률사무소의 하희봉 변호사입니다. ⚖️ 집합건물(상가, 오피스텔 등) 관리 분쟁은 우리 주변에서 정말 흔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관리비를 횡령하거나 권한 없이 관리인 행세를 한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걸 때, 의외의 복병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소송 요건이라는 절차적 문제입니다. 내용상으로는 100% 이길 수 있는 사건인데도, 소송을 제기하는 절차(관리단 집회 결의)에 흠이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각하를 당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