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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중앙지방법원, 성폭력 피해자 소송자료 무단공개한 박재동 화백에게 5천만원 손해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재판장 김창모 판사)는 만화가 이태경 작가가 만화가 박재동 화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박재동 화백에게 5천만원의 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 주요 판결 요지 법원은 박재동 화백이 정정보도 청구소송 과정에서 원고의 동의 없이 개인적 대화내용과 통화내용이 포함된 소송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SNS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한 행위가 이태경 작가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