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여동생이 결혼하여 자녀를 출산한 후 이혼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최근까지 자녀를 혼자 키우다가 지난 달 갑자기 사망하였습니다. 친부와는 현재 연락이 되지만 제가 여동생의 자녀를 맡아 키우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친권자의 지정
미성년인 자녀의 부모는 자녀의 친권자가 됩니다.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부모의 협의 또는 재판으로 미성년인 자녀의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이때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 일방이 사망하는 경우 생존하는 부모, 미성년 자녀, 미성년 자녀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생존하는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 제909조의2).
미성년후견인의 선임
만약 생존하는 부모 등의 친권자 지정의 청구가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 등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정법원은 생존하는 부모에게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민법 제909조의2).
친권자의 지정 또는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
가정법원은 친권자의 지정 청구나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가 있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고,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거나 생존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민법 제909조의2).
- 생존하는 부모의 양육의사
- 생존하는 부모의 양육능력
- 친권자 지정 또는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의 동기
- 미성년자의 의사
- 그 밖의 사정
맺음말
가정법원은 친권자의 지정 청구나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가 있는 경우 미성년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친권자 지정을 청구하거나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하는 경우, 또는 친족이 후견인 선임을 청구하여 생존부모에게 의견진술을 요청하는 경우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청구서 또는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미성년후견인의 선임 또는 친권자의 지정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로피드 상담서비스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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